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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밖으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영장

입력 2019.07.18. 22:37
변재훈 기자구독
동거 중인 남친 사이서 낳은 9개월 된 아들 살해
남친과 다툰 뒤 외출…잠긴 문 못 열자 홧김 범행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7.18.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친모 A(3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남자친구 B(46)씨 사이에서 낳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아들은 이웃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6시57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현관문이 잠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부를 손으로 거듭 긁으며 칭얼대는 아들을 달래는 것을 두고 B씨와 다퉜으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119구급대에 신고한 뒤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4시40분께 아들을 데리고 외출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가 응급 이송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구급대원들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랐던 A씨는 수십여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B씨가 잠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 모자는 아파트 단지 곳곳을 약 1시간가량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 3급이며, B씨는 청각장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주인인 B씨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저지른 일이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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