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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분양가 관리지역 그리고 분양가상한제와 부동산 구매시기

입력 2019.08.08. 08:08
백종한 부동산 전문가 칼럼 법학박사/미소백종한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375만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6.59% 올랐다. 광주의 경우 평균 1492만원으로 41.42%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구 화정동에 분양한 ‘화정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632만원으로 광주지역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다.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켰음에도 평균 67.5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이후 신세계건설이 농성동에 ‘빌리브 트레비체’를 3.3㎡당 평균 2367만원에 공급했다. 2천만원을 훌쩍 가격에도 평균 5.1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이 밖에 남구 봉선동에서 분양한 ‘남양휴튼 엠브이지’는 3.3㎡당 2375만원이었고, 역시 7.8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장기간의 인구 정체,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과잉공급, 지방산업 침체 등으로 미분양 물량은 쌓인다. 하지만 유독 이른바 ‘대·대·광’ 대구, 대전, 광주의 부동산열기는 여전하다.

광주의 경우에도 분양가는 치솟고, 경쟁률은 높아지자 분양가 규제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잇따르고 있으며, 광주시까지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중인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HUG는 지난 7월12일, 보증리스크를 선제 관리하고, 고분양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와 남구, 서구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했다. 추가 지정된  지역은 2주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 7월26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이 적용되었고,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HUG의 분양가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규제가 현실화되자 실수요자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잇단 규제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서울에 버금가는 현재의 광주 분양가는 문제가 많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 “청약기준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된다”는 바람과 기대를 나타냈다. 주택소유의 유무를 떠나 “분양가상한제 등 더 강한 규제가 함께하여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해야 한다”며 고분양가 현상과 전매행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를 미뤄보아,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여부와 그 범위·내용에 따라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가 이어지면 재건축단지 등의 분양연기 등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한다.

매수자나 세입자 등은 지금 구매에 나서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정부정책의 방향, 지역적 특수성과 거래자나 목적물의 개별적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인내심을 담보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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