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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급등' 광주, 분양가 상한제 대상될까?

입력 2019.08.12. 19:04 수정 2019.08.12. 19:05
박석호 기자구독
투기과열지구 대상…일단 제외
정부, 10월께 주택심의위원회 개최
추가 투기과열지구 포함되고
과열 지속되면 적용 가능성도
분양가 인하 효과 VS 품질 저하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시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단 제외됐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될 수도 있어 광주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광주는 이번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광주지역의 한 재건축 현장 모습. 오세옥기자 dkoso@srb.co.kr

▲광주, 일단 적용 제외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번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향후 포함 가능성은

광주는 올해 들어 분양가 급등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정부의 상시 모니터링 대상지역이어서 향후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가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24일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광주와 같이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지역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상 8월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조정해 왔는데 올해는 10월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과 동시에 주정심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31곳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상, 즉 필수요건을 갖춘 지역이 된다"며 "필수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여러 평가를 거쳐 주택정책심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정책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 전후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면 이곳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광주시가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대책 발표 이후 광주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거주기간 제한 등이 효과를 내면서 고분양가 행진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발표대로 광주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단 제외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고분양가와 집값 급등이 이어지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되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광주시가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등을 요구해 왔고 높은 청약률과 고분양가 등 현재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주택정책심의위원에서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묶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용될 것"이라며 "지난 2007년 광주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았는데, 그 때도 해제 될때 까지 5년 정도 걸렸다"고 덧붙였다.

▲시민-주택업체 반응 엇갈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 광주 시민들과 주택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들은 광주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분양가 상승세가 꺾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주택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품질 저하, 건설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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