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광주시 광산구의회 "군공항 소음 지원법 국방위 통과 환영"

입력 2019.08.22. 17:10
신대희 기자구독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가 실시된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한 전투기가 상공 작전을 펼치고 있다. 2018.05.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기초의원들이 군 공항 주변에서 전투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법안의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광주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 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는 22일 전투기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군공항 소음 지원법'의 국회 국방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제1종부터 3종까지 대책지역을 구분해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소음 대책 지역에 5년마다 소음 방지·소음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야간비행·사격 등을 제한토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최종 통과된다. 광산구의회 군공항특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