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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손혜원, 첫 재판 출석···"진실 밝혀질 것"

입력 2019.08.26. 10:31
이윤희 기자구독
'조카명의 부동산 구입' 질문엔 "아니다" 부인
조카·보좌관 명의 목포 일대 건물 매입 의혹
검찰, 문화재청 등 압수수색…6월 불구속기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안채원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손 의원을 지난 6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3월에는 전남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과 조카의 카페 '손소영갤러리',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보좌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sympathy@newsis.com,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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