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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링링' 피해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지원

입력 2019.09.10. 07:54
변해정 기자구독
인천·경기·충남·전남에 5억원씩…전북·제주에 각 3억원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죽백동 한 과수농가에서 농민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배를 거두고 있다. 2019.09.08.semail3778@naver.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6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규모는 총 26억원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인천과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원씩,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원씩을 지원한다.

특교세는 태풍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에 쓰이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사유·공공시설 피해 규모와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번 특교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조기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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