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해 달라' 조합원에 금품 50대 조합장 집행유예
입력 2019.09.15. 06:00구용희 기자구독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2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7일 전남 한 지역 카센터에서 모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B 씨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B 씨의 차량 운전석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 둔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18일 조합원 C 씨의 집 마당에서 C 씨에게 '나를 뽑아달라. 밥값이나 하라'며 현금 31만 원을 건네는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4명에게 총 123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3월13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장은 "선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 금품 제공 횟수 및 금품액,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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