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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이달 말 의회에 '춤 허용 조례' 검토 결과 보고

입력 2019.09.17. 10:54
변재훈 기자구독
조례 '폐지' 의회 권고 대해 다각적 검토 중
이르면 10월 임시회 처리…'개정안'도 염두
【광주=뉴시스】 34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행정당국이 해당 클럽의 변칙 영업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특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인 이 클럽은 관할구청의 '춤 허용' 조례 제정 일주일 만에 '춤 허용업소' 변경을 신청, 변칙 영업이 합법화됐다. 사진은 광주 서구가 해당 클럽에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 2019.09.17.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의회의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폐지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춤 허용 조례가 클럽 복층 붕괴사고의 근본 배경으로 지적된 만큼 유사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되, 기존 지정 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할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서구는 법적 쟁점·개선 방향·후속 대책 등을 담은 검토 결과를 이달 말 의회에 보고하며,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기 중 조례안에 대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구는 서구의회가 지난달 30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의 주무부처인 서구 보건위생과는 구 자문변호사를 통해 조례안 내용 전반과 개정·폐지 각각의 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이미 춤 허용 업소로 지정돼 영업 중인 감성주점 1곳이 받을 피해와 추후 소송 분쟁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법·행정적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구는 기존 조례의 허점을 보완할 개정안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 추진 중인 춤 허용 조례의 표준안 내용과 논의 경과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현행 조례의 면적 제한 규정, 안전 감독 규정 임의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도·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방안도 의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검토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내야하는 만큼 서구는 이달 말 검토를 마친다.

다만 결과 보고 이후에도 폐지 또는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며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칠 계획이다.

서구의회는 결과 보고가 제출되는 대로 이르면 10월 임시회 중 조례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서구의회 한 의원은 "의회와 구청 모두 조례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법안 폐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폐지를 권고했지만 구 주무부처의 검토 보고 내용에 따라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서구가 집행부 발의로 개정 또는 폐지안을 상정해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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