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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光)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기대

입력 2019.09.19. 16:51 수정 2019.09.19. 16:58
김대우 기자구독
정부, 자치법규 규제전환 3개 과제 포함
신제품·신서비스 시장 출시 우선 허용
‘광산업’→‘광융합산업’ 조례 명칭 개정

정부가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선허용-후규제)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 확정한 가운데 광(光)산업 등 광주시가 발굴한 3개 과제가 이 대상에 포함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확정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그동안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는 광주시가 발굴해 제안한 ▲광(光)산업 개념 및 육성 범위 확대 ▲강소기업 개념 및 지원 대상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민생분야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 규제 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통신 등 빛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6종)으로 한정된 '광산업' 개념을 '광융합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명칭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하는 등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에 포함된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명품강소기업' 개념을 '프리(PRE)-명품강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잠재력 있는 예비 강소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광주 남구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12월까지 개정해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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