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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하고 거짓증언하게 한 컨트리클럽 이사 징역 6개월

입력 2019.09.21. 08:27
유재형 기자구독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캐디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추행사실을 부인하며 지인을 내세워 거짓증언을 하도록한 컨트리클럽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강제추행과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B(62)씨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컨트리클럽 이사들로 A씨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골프장에서 C씨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캐디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 2013년 9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캐디와 식사를 한 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손이 차다. 약 한재 해줄께"라며 손을 만지고 모텔로 들어가자고 5분간 재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컨트리클럽 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들을 반복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인을 내세워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거짓증언을 하도록 하는 등 비난가능성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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