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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닷새 만에 목표액 70% 달성···"선착순 아니니 29일까지만 신청"

입력 2019.09.22. 08:00
정옥주 기자구독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마련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전담창구에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촐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한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2019.09.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5일 만에 약 1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총 20조원의 공급 목표액이 조기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기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총 13조9135억원(11만8027건)이 접수됐다. 이중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11조4565억원(9만3820건), 14개 은행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 접수는 2조4570억원(2만4207건)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지난 2015년과 달리 주택가격 기준과 소득 기준 등이 추가되는 등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한도액인 총 20조원에 미치질 못한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그러나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청 마감일인 오는 29일 이전에 한도액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금공 홈페이지와 콜센터에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여전히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4323억원(3239건)에 불과했으나 19일 8조812억원(6만5565건), 20일 11조4565억원(9만3820건)으로 크게 뛰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하루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건이 첫 날에 비해 거의 10배씩 늘었다"며 "이에 주금공의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 증대 조치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29일까지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총 한도인 20조원을 넘어갈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한다고 해서 전혀 유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주금공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순으로만 선정하기에 신청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후 12~ 3시 사이를 피해 신청하거나 혼잡하지 않는 다른 날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다만 이번 접수 기간이 지나면 당분간 추가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정책 여력이 중요하고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여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만 아직까지 추가 공급과 관련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직접적 재정지원 없이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통해 대환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이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을 대신 갚아주고 낮은 금리의 대출을 서로 해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이를 위한 재원을 MBS를 발행해 마련하는데, MBS 발행은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하기가 어렵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과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여야 한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은 합산소득 1억원까지 인정된다. 공급규모는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전자등기까지 완료하는 경우 0.1%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2주간 받는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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