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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갈등'나주SRF, 공론화로 해결 실마리 찾았다

입력 2019.09.26. 16:45 수정 2019.09.26. 17:43
도철원 기자구독
민관거버넌스,9개월여 논쟁 끝에
주민수용성 조사 등 기본합의서 채택
손실보전방안 등 1년 내에 마련키로
빠르면 내년 1월께 SRF발전소 가동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26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SRF 발전소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전남도제공

2년여의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나주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민관거버넌스의 오랜 논의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이하 민관거버넌스)는 2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나주SRF발전소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해 온 당사자 대표들이 기본합의서에 서명, 9개월간 계속됐던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서는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손실보전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고형연료 사용문제 등이 담긴 환경영향조사는 준비를 위한 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본가동 1개월 등 3개월 가동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각 당사자간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해 구성한 10인의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가 환경영향 조사기관, 조사시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등을 세부사항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본가동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전소 가동은 난방공사가 3개월의 공고기간 등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이르면 내년 1월께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수용성 조사는 주민투표 70%, 공론조사 30%로 실시하며 범위는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에 걸친 법정 동리 단위로 한정했다. 주민투표는 나주시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했다.

손실보전 방안은 난방방식이 LNG로 변경된다는 전제하에 기본안을 1년 내에 마련키로 했다. 이 경우 SRF미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전 방안은 정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가 합의해 마련하고 부담주체는 부속합의서를 통해 정한다.

특히 난방공사가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토록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요금을 인상토록 했다. 아울러 난방공사가 별도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적극 지원해 손실비용을 보전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 민관거버넌스 기본합의서 체결을 했지만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을텐데 목표한 바대로 거버넌스가 안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며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도 "거버넌스가 계속돼온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고비도 많았다"며 "주민들, 범대위의 이유있는 항의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이번 결론이 모두의 승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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