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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과 청와대의 싸움, 무협소설보다 흥미진진하다

입력 2019.10.01. 10:29 수정 2019.10.01. 11:31
김승용 기자구독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청와대와 검찰이 싸운다. 설마 정말 싸우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갈등상황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구경거리는 싸움구경이다.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다. 어렵게 아파트 한 채 장만한 사람이나, 아직도 아파트를 마련하지 못한 딱한 사람들이나 아파트값 얼마나 오를지 훨씬 관심이 많을 것임에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뉴스에서 눈을 못뗀다.

평범한 국민은 지루한 일상에서 인터넷 클릭하는 재미를 다시 찾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온갖 일들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 보았던 국민들은 또다시 좋은 볼거리를 찾았다. 차 마시고 술 마시는 자리도 활기를 띤다. 전화통화시간도 길어진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자신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다 형사재판에 넘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인 기소권을 홀로 독점하고 있다. 다른 나라 검찰에 비해 권한이 강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평가이다. 의원내각제하의 수상도 아니고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하였기에 우리 대통령의 권한도 외국의 국가원수보다 쎄다는 것 또한 학자들이 지적한다. 이 둘이 한 판 야무지게 붙었으니 어린 시절 밤잠 안자고 읽어 내려갔던 무협지가 연상된다.

우리 현대사를 돌아 보면 자유당정권의 특무부대, 공화당정권의 중앙정보부, 민정당정권의 안기부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 뜨린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세월이 흘러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 정보기관의 권력남용은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보기관은 당시 대통령의 강한 신임하에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후임대통령의 결단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와 달리 검찰은 대통령직속기관이 아니다.

법무부소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이 검찰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어두운 현대사의 정보기관들로 검찰이 전락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그래서 과거 정보기관들의 폐해가 해소되고 보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로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많은 사람이 걱정어린 눈으로 또는 비분강개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지만 필자는 흥미롭게 구경하고 있다.

아직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래싸움에 끼어들어 혹여나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촛불 등 평화로운 집회, 시위에 관해 경찰력으로 진압하는 야만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졸업하였기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나 조직은 권력작동의 메카니즘상 항상 견제를 받아 왔던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검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생각한다. 서초동 검찰청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함성은 이를 잘 말해 준다. 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조정 등 국가사법시스템을 재조정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중요하다.

그렇지만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의 독자적 권한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직업공무원제도' 또한 쉽게 훼손할 수 없는 가치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공무원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다.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대표되는 정보기관의 오랜 시집살이를 이제 갓 벗어났다. 밤새워 일하느라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검사들이 태반이다. 이들에게 지나치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형태로 흘러도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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