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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입력 2019.10.08. 11:25 수정 2019.10.08. 11:29
김승용 기자구독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이스 피싱 문제는 이제는 누구도 피할수 없을 정도로 지능화 되고 있다. 범죄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금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공범을 끌어 모으는데 혈안이다. 그렇다면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보이스 피싱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대체적으로 보이스 피싱의 특징은 일단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추궁하는 말투,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한다. 자신을 경찰 혹은 검찰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포통장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일단 보이스 피싱으로 보고 전화를 바로 끊는 것이 좋은 대처법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노인들이나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인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 피싱에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 할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만약 보이스 피싱에 당했다면 금융기관보다는 무조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은 즉각 지급정지 요청으로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 곧바로 나서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무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신고를 미루면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누구나 예외라고 느끼는 순간 당할 수 있는 것이 보이스 피싱 피해다. 실제 피해자 중에는 사회 저명인사도 많다. 부끄럽다는 생각 말고,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 하는 것이 다른 피해를 막는 길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자이면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다.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업으로 통장을 맡기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추후에 공범이 되어 법정에도 설수 도 있다. 통장을 빌려준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고 통장을 빌려준 경우 '사기방조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할 경우는 '횡령죄', 로 처벌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장을 빌려주거나 맡기는 행위, 선배의 부탁으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등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그렇다면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전적 배상은 가능한가. 이제까지는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8월 20일부터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직접 피해금액을 몰수 추징해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피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므로 피해가 생기면 바로 경찰서부터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아직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대부분 해외로 송금된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부패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우리나라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환수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한 후, 외교부장관이 해당국가로 송부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신속한 피해회복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은 해외 수사 공조를 통한 범죄피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 수사기관은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뛰는 당국 위에서 날고 있는 세상이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누구나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권력 기관을 사칭하는등 진화 하는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때다. 보이스 피싱은 평범한 사람도 노린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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