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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부당노동 인정 전국 꼴찌

입력 2019.10.08. 17:21 수정 2019.10.08. 17:21
김성희 기자구독
신창현 의원 “판정기준 검토해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가 최근 5년 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 비율이 5%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2019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 처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노위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노동행위 사건 359건을 처리했으나 이 중 18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해 인정률이 5.0%에 그쳤다. 이는 전국 13개 지노위 평균(12.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다음은 강원지노위가 5.2%, 경남지노위 5.4%, 충북지노위 5.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지노위는 76.8%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충남지노위 36.2%, 인천지노위가 21.8%로 그 뒤를 이었다. 인정률 최저인 전남과 제주의 인정률 격차는 71.8%p에 이른다.

신 의원은 "지노위 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전남은 10건 중 0.5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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