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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심각' 예방 교육 힘써야"

입력 2019.10.09. 14:36 수정 2019.10.09. 14:36
유대용 기자구독
게임도박 등 도박연령 갈수록 낮아져
자금 마련 위한 2차 범죄도 큰 문제
최경환 “교육 강화 등 개정안 통과돼야”

청소년 도박 연령이 낮아지면서 도박 중독 예방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최경환 (가칭)대안정치연대 의원(광주 북구을)이 한국도박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청소년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69%가 중학교 입학 이전 게임도박을 최초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도에 비해 17.2%p가 늘어난 수치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16년 308명에서 2018년 1천27명으로, 2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2016년 203명에서 2017년 294명, 2018년 500명, 2019년 8월 현재 401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8월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1인당 지난 3개월 간 온라인용 내기게임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25만1천105원, 불법 인터넷도박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40만3천140원으로 나타났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에 손을 대는 것도 문제다.

2018년 도박으로 검거된 범죄소년(14~18세)만 총 70건으로 나타났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중고물품 거래 사기, 학교폭력,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도 늘고 있고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가 성행하면서 사채업처럼 청소년들이 추심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의 도박 접근 경로는 '주변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중학생 49.7%, 고등학생 48.7%)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접하게 된 경우'(중학생 26.7%, 고등학생 33.8%)였다.

최 의원은 "학교는 청소년 한 두 명이 도박에 빠지면 교실과 학교 전체가 순식간에 도박판이 되기도 한다"며 "학생 도박은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교육효과가 큰 초등학생 대상의 집중적 상담과 교육부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성교육,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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