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유망주 17명, 우선지명으로 내년 K리그 진출
입력 2019.10.14. 18:21【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136명의 축구 유망주들이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4일 2020시즌 클럽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상주를 제외한 K리그1 11개팀은 총 86명의 유망주를 지명했다. 수원 삼성, 울산, 전북이 가장 많은 11명을 뽑았고, FC서울, 포항(각 9명), 강원, 제주(각 8명), 인천(6명), 성남(5명), 경남, 대구(각 4명)가 각각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아산을 뺀 K리그2 9개팀에서는 50명을 우선지명 선수로 선발했다. 대전과 전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7명), 광주(6명), 안양(5명), 부천, 수원FC(각 4명), 서울 이랜드(3명), 안산(1명) 순이다.
우선지명을 받은 136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바로 진출하는 선수는 이미 올 시즌 준프로 선수로 이름을 알린 오현규, 김상준(이상 수원), 김정훈(전북)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이다.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을 받는다.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시즌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최고 1억5000만원, 기본급 3600만원, 계약기간 3년) 3명을 자유선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 2400~3600만원, 계약기간 1년 초과~5년 이하), B등급(기본급 2000만원, 계약기간 1년 이하)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프로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할 경우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우선지명일 익년 1월 1일부터)으로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 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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