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大 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제자 평가서 배제···스스로 신고해야

입력 2019.10.15. 09:16
이연희 기자구독
4촌 이내 친족은 대학총장이 관리…제자 응시신고 의무화
신설 대학 입학전형 발표 시기 1년10개월→개교6개월 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19.10.15.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현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또는 제자에 대한 입학사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4월 대학 입학사정관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응시자 평가에서 배제·회피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신설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응시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A대학 입학사정관 본인·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즉 자녀나 조카사촌동생 등이 응시한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관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입학사정관들은 직전 3년 내 과외나 학원에서 가르친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했다면 스스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배제·회피 없이 부정하게 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학생은 대학별 심의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개교 예정인 대학의 시기·모집단위·전형별 선발인원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이 담긴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시기를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일반 대학들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해야 하는데 반해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으로 단축하는 특례가 골자다.

교육부는 "기존 규정대로라면 아직 설립승인이 나지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당장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가 시행령 개정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대로라면 2020년 5월까지는대입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지만 한전공대의 경우 학교건물이 준공되는 2021년 3월 이후에나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각종 자격관리·운영 관련 연도별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을 명시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