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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사회적 문제의식 필요

입력 2019.10.15. 09:17 수정 2019.10.15. 10:55
김승용 기자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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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 (곡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가족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신체적·성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적인 학대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한 범죄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부의 문제이고 보복폭행이나 가정파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로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시숙소 및 치료비 제공,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인 문제로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해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바로 신고하거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을 갖는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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