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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업주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2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9.10.15. 18:52 수정 2019.10.15. 18:52
윤승한 기자구독
法, 징역 30년 원심 형량 그대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hgryu77@newsis.com

요금 시비 끝에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해당 업소에 불을 지른 2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서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증거인멸 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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