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영치금 3억3000만원 빼돌린 교도관, 징역 2년6월
입력 2019.10.16. 15:23박상수 기자구독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수년간에 걸쳐 재소자들의 영치금 수억원을 빼돌린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도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9개월동안 수형자들 앞으로 접수된 영치금 3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730여 차례에 걸쳐 16억8000만원에 이른 사설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소자의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이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데 쓰라'며 현금으로 넣어준 영치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뒤 전산시스템에는 돈이 입금돼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영치금 계좌 잔액과 전산상 잔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후임 교도관의 문제제기로 들통났다.
한편, 법무부는 영치금 현금 접수 관행을 폐지하고, 가상계좌로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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