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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점거 주도' 현대중 노조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10.19. 11:02
안정섭 기자구독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2019.06.0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18일 오후 열린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안복열 울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내용 등에 비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대중 노조는 앞서 지난 16일 울산지검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개최일인 같은달 31일까지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무단 점거해 건물에 입점한 식당과 카페, 헬스클럽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총장 점거 직전 노조 조합원 수백명과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조는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는 법인분할을 밀어붙인 사측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모아 영장실질심사 전 법원에 제출했다.

yoh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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