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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보증금 먹튀···깡통전세 예방법은?

입력 2019.11.08. 05:01
윤난슬 기자구독
고급외제차 사고, 100여 차례 해외여행 등 유흥비로 탕진
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우선변제권 보호받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면 가장 확실하게 '내 돈 보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집값·전셋값이 동반 급락하면서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은 지난해 1,607억원으로, 2017년(398억원)의 4배를 넘었다.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매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19.02.11. park7691@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 규모의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 사건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이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사회 초년생으로 확인된 가운데 피해자만 96명, 피해금액은 3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임대업자들은 구속된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생·취준생 노려…원룸 보증금 39억 떼먹어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던 A(46)씨와 B(31)씨. 친인척 관계인 이들은 원룸 광고를 보고 온 대학생 등을 보고 문득 '못된 생각'이 떠올랐다.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현황 및 선순위 대출금액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원광대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해당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했다.

경찰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총 96명, 피해금은 39억여원에 달했다.

A씨 등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 역시 "삼촌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깡통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예방법은?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가 컸던 이유는 원룸이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건물의 빚이 시세보다 훨씬 큰 매물인 '깡통 전세'였기 때문이다.

깡통 전세를 계약한 임차인들은 건물이 임의로 경매 처분되더라도 근저당권자와 먼저 계약한 전세 세입자 등이 배당 우선권을 받는 선순위권리자가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 전 관련서류와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나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또 민간에서 제공하는 등기사건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집의 등기 변동이 생기면 문자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새로운 등기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원룸 사건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양승일 변호사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피해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아 민사소송에서는 제외됐다"면서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고자 보증금의 65%만 받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구속기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공소장 열람 신청을 한 상태"라며 "피고인들이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에서 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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