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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대 "전두환 불출석 용인, 공정 재판 의지 없는 것"

입력 2019.11.11. 21:13
신대희 기자구독
"법정 불출석 허가 취소하고 불참 시 강제 구인해야"
"육군 제1항공여단장 등 헬기 조종사들 진술은 거짓"
"헬기사격 관련 증언·증거 토대로 판결 빨리 내려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 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11일 광주고법 앞에서 조 신부의 조카이자 이 사건 고소인 중 한 명인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8)씨의 형사재판 원고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의 재판 참석'을 강하게 촉구했다.

재판부가 전씨의 법정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재판 불참 시 강제 구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영대 신부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 형사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골프를 친 전씨는 불출석 사유가 없어졌다. 재판부가 불출석을 계속 용인한다면, 재판을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씨 측은 재판을 계속 질질 끌고자하는 작전을 펼쳐왔다. 만약, 힘 없는 사람이라면 재판에 출석시켰을 것"이라며 강제 구인 또는 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조 신부는 '5·18 부상자의 몸에서 빼낸 탄환(지름 최소 6.5㎜)을 분석해 헬기탄 또는 기관총탄이 유력하다'고 추정한 변주나 전북대 교수(검찰 측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조 신부는 "계엄군이 쏜 납성분 총탄·철갑탄에 맞아 후유증을 앓는 분들이 방청했고 실제로 그 탄을 몸에 지니고 있는데도 전씨 변호인 측이 내세운 증인들(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등 지휘계통 2명과 부사수 2명)은 일체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헬기 조종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 피해자들은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던 항공여단장의 주장(구두 보고 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탄흔과 피해 사실, 탄환 검증 결과 등 각종 증거·증언이 있는 만큼 재판부는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라운딩을 즐겼던 전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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