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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광 고가주택 거래···2030 집중 조사"

입력 2019.11.12. 12:00
김진욱 기자구독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 조사 착수
자금 출처 불명확한 20대 다수 포착돼
소득 없이 아파트 산 학생·연예인 아내
다운 계약 및 기획부동산도 동시 조사
"부동산 계속 조사할 것…성실 납세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11.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등 224명의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다. 여기에는 30대 이하 165명이 포함됐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부동산을 사들인 20~30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노 국장이 언급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대대광'(대구·대전·광주광역시) 등지다.

국세청은 연소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현금을 증여받거나 사업 소득 탈루, 사업체 자금 유용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자금 조달 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했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 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현금 흐름도 분석했다.

【세종=뉴시스】한 연예인의 배우자가 개입된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자금 출처 불분명한 20대 포착…연예인 배우자도"

노 국장은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면서 "부모 등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 224명 중 30대 이하는 165명이다. 미성년자는 6명이다. 30대 이하에 초점을 맞춘 이유와 관련해 노 국장은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숨길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라면서 "본인 소득은 모두 저축하고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등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를 매입한 한 학생이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이 학생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쓴 자금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 A씨에게서 나왔다. A씨는 국세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장모이자 자녀의 외할머니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녀 계좌에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 증여했다.

연예인 배우자가 편법 증여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한 남성 연예인 B씨의 아내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B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세청이 B씨 아내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B씨로부터 수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할아버지·아버지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주택 2채를 매입한 3세 미취학 아동,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고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여러 채를 매입한 직장인도 있었다.

부동산 매매 이외에 고액 전세 세입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증여받는 탈루 개연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증여받은 편법 자금은 향후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주목하고 있다.

◇다운 계약·기획부동산도 함께 조사…"엄정히 검증"

이번에는 다운(Down) 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도 일부 포착됐다.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취득자는 자금 출처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이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체 세무 검증도 동시에 추진한다. 노 국장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매입해 개발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고가에 팔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으로 판매하는 토지 등기 자료와 자체 수집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 세무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의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가공비용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는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노 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를 계속 검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 기관 합동 조사 후 실거래가 위반, 증여 의심 등 탈세 의심 자료가 확인되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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