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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알고보니 경찰 출석 '3회 불응'···체포 나설까

입력 2019.11.13. 07:00
심동준 기자구독
경찰, 전 목사 불응에 4회째 소환조사 통보
靑진입 사전모의 의혹 등…체포영장 관측도
정치논란 비화 가능…강제력 동원 고심할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9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0.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3) 목사가 극우·보수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3회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강제수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 목사를 상대로 4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의 앞선 3회 출석 요구에 대해 전 목사는 연기 요청 등을 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 목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극우·보수 성향 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진입과 경찰 방어선 무력화 등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는 지난달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사안이다. 국감 현장에서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즉석에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전 목사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내란선동 등 4건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헌금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소환에 3회 불응했고 4차 출석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전 목사 측의 출석 연기 요청서에 어떤 내용의 연기 사유가 적혀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 목사의 소환 불응 횟수가 경찰 체포영장 신청의 기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3회로 확인되면서 4차 요구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하기까지는 상당한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지난달 3일 집회가 다시 정치적 논란 지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보수 성향 기독교계 등에서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해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는 점 등 역시 강제수사 착수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지목된다.

아울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당시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전례가 이 사건에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줄인 지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경찰은 지난 4월29일 국회가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치 및 충돌 사건 수사를 진행,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 조사는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9월 검찰에 일괄 송치했다.

이 수사 당시 정치권 등 일각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경찰은 강제력을 결국 동원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 측의 출석 요구에 따른 대응 상황을 주시하면서 강제수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4차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전 목사가)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그 이유가 정당한지도 봐야할 것이다"고만 언급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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