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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미투' 가해자, 정부 장려금 못 받는다

입력 2019.12.02. 15:31
박정규 기자구독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성폭력 끝장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성차별, 성폭력 즉각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8.03.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부가 시상하는 문화예술 관련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연예기획사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제·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문화예술진흥에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하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 국제경연대회 등 정부가 선정하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자가 제외된다.

그동안 이 같은 문체부 소관의 정부 장려금 지급 기준에는 성범죄 전력 여부가 포함돼있지 않았으며 그간 벌어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등을 감안해 제재를 강화하게 됐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지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의 결격 사유에 아동 학대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된다.

아이돌 스타나 연습생들을 거느리고 있는 연예기획사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온 점을 감안해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반영한 부분이다. 그동안은 연예기획사들이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를 받는 데 그쳤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취소가 가능해지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3년 보존의무도 신설됐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는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제정돼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산업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일률적 영업정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기업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 등에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도 저작권법에 신설했다.

관광 분야의 경우 특정 관광지에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리는 '과잉관광(오버 투어리즘)'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등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물론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 게임산업법상 행정처분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들을 담았다"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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