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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제도적 보안 시급

입력 2019.12.04. 08:53 수정 2019.12.04. 14:45
김승용 기자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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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고흥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5천71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피땀 흘려 한푼 두푼 목돈을 한 순간에 도둑맞은 꼴이다. 수시가관에서도 지속적인 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 그러면 범죄 조직은 또 다른 새로운 번호를 개설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불편이 가중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번호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번호 차단과 함께 시급한 것은 발신 번호 조작을 막아야 한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과 검찰 등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지역번호, 전화번호 앞자리가 일치해 피해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발신 번호 차단을 위한 통신사들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한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경황없이 송금하는 상황을 막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확보를 봉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은 시행 중인 이체된 현금을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찾으려면 입금된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하는 지연 인출제도 더 늘려야 한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체된 돈을 찾으려면 1~2일 걸리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안을 서둘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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