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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축산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6개월 이상 지원

입력 2019.12.09. 11:00
장서우 기자구독
농가별 지원금은 달라…이달 중 재입식 평가 기준 마련
인건비·FRP통 구입비 등 국비로…9월16일 이후 소급적용
【파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내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지난 10월2일 오후 경기 파주 파평면의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2019.10.02.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지난 9월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정부가 대규모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에 나서면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다시 생계를 꾸릴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을 기존 6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대 33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통계청이 추산한 축산 농가의 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 살처분 마릿수 등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6개월)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자금 지원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 이 같은 방침을 밝혔고, 약 한 달 반 만에 관련 법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재입식 시점이 농가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실제 지원 금액은 농가별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재입식 절차는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전에 발생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한 후 진행된다. 평가 기준은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섬유강화플라스틱(FRP) 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도 국비를 투입해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에 해당되는 조치다.

또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뿐 아니라 ASF가 발생한 경우에도 통제 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50% 비율로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되는 지원 정책들은 국내에 ASF가 처음 발생한 지난 9월16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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