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687억 지원···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12.10. 05:30보상금 394억·매몰비용 293억 지출키로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로 살처분을 실시한 경기·인천 지역의 농가에 대해 실비용과 보상금으로 약 687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ASF 살처분 보상금 등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살처분보상금 394억원, 매몰비용 293억원 등 예비비 687억원을 편성하기 내용의 방역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 시세에서 전월 평균으로 개선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도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해 국가가 50%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의 이동 금지 예외사유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타이어 소음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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