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무등일보

<사설> 무분별한 '교원 유튜브 방송' 자제해야 한다

입력 2019.12.11. 18:05 수정 2019.12.11. 20:18
김영태 기자구독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광주·전남 교육청이 '교원 유튜버' 등 현직 교원들의 개인 방송 실태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의 조사는 교육 현장에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교원의 개인 방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교육부 차원의 세분화된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해진 때문이다.

개인 방송이 대세라할 만큼 확산 일로다. 유튜버가 100만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시류를 틈타 교원들의 개인 유튜브 방송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역기능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아가는 상황이다. 현재 유튜브와 카카오TV, 트위치 등 인터넷 기반의 각종 플랫폼에는 교원들의 개인 방송 채널이 붐일 정도로 넓게 퍼져 있다. 전국적으로 930여개 채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통 미디어를 밀어낼 정도로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에 교원들의 활동만 제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교육 과정 지원,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등 공익적 성격의 활동은 장려할 만 하다. 근무 시간 외의 사적 취미 영역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교육자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유튜버가 많다는 점에 있다.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고 비속어 남발, 선정적 영상 수록 등을 일삼아서다.

교육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같은 저급한 내용의 방송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아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 방송 성격의 유튜브 방송을 버젓이 교원 이름으로 내보내는 등 상업화하는 것은 엄연한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이다. 개인 상업 방송을 통해 부수입을 노린다는 소문 마저 나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이 실태 조사를 통한 가이드 라인 마련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교사 등 교원은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육자로서 지켜야할 본분이 있다. 일부 교원들에 의한 복무 규정 위반 및 도덕성이 결여된 방송이 성행한다면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은 구체적인 활동 실태를 파악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교원 스스로도도 품위를 손상하는 개인 방송을 자제하는게 마땅하다.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