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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풀릴까

입력 2019.12.11. 18:50 수정 2019.12.11. 18:50
선정태 기자구독
市 간부 공무원 첫 재판
수사기록 열람 등 방어권 두고
검찰·변호인간 치열한 '공방'
피고인 직권남용 등 혐의부인

11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수사기록 열람·복사 제한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이 검찰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한으로 변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자 재판장이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제한 조치를 이른 시간 내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이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삼 전 광주시 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정 부시장의 지시로 2지구 1순위였던 금호산업의 유리한 항목 점수를 감점하고, 대신 2순위인 호반건설의 불리한 항목은 누락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유사 사업 실적, 공원 조성 비용 항목은 제안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사안임에도 보고 사안으로 변경해 금호산업의 유사 사업 실적 가점을 2.5점에서 0.5점으로 변경한 뒤 제안심사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한 재평가에서 1순위였던 금호산업이 5.5점 감점된 82.8점을 받았고, 2순위였던 호반건설은 1점 감점된 88.5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었다.

검찰은 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도 제안서에 지적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지위를 자진 반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2순위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의 열람·등사 제한으로 증거 채택 여부나 증인수 등 재판 준비에 차질을 빚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검찰이 소환 조사한 광주시청 다른 공무원들의 진술서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해 상당 부분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본인에 대한 11건의 진술과 부시장의 진술 5건만 확인했을 뿐 128건의 문서 열람·등사를 하지 못한 깜깜이 상태다.

피고인에 대한 전체적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정당한 직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문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사실적 부분에서도 최초 평가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지 부분은 공소 사실에는 나와있지 않다"며 "제안심사위원회도 자체평가를 심사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의도로 이야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감정평가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술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해당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이를 바로 잡은 것으로 적법한 행정 시정이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부 제한한 것이다.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는 않겠다"며 "신속한 허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 전 국장과 공모해 우선협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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