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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의 아찔한 비행···도착지는 과징금

입력 2019.12.11. 20:04
이인준 기자구독
국토부 11일 행정처분심의위 개최
제주항공 6억원, 에어서울 2.1억원
[서울=뉴시스]제주항공 항공기.(사진: 제주항공 제공) 2019.11.28.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이 운항절차 미준수와 객실승무원 음주 적발로 총 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2월28일 인천~청도 구간을 운행한 8401편이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위원회는 항공사에 과징금 6억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이밖에도 ▲지난 7월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2305편) ▲지난 8월4일 김포공항에서 관제허가 없이 이륙(147편) 등에 대해서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종사 4명은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에어서울의 경우 객실승무원이 지난 7월29일 비행 전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 소홀로 2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다만 종사자 전수음주측정 의무시행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50% 감경했다.

위원회는 또 티웨이항공소속 항공기 903편이 지상이동 중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진입한 건에 대해 조종사(2명)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의결했으며, 울산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관제사 1명을 무선교신 일시중단과 항공안전의무보고 누락으로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15만원을 처분했다.

이밖에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 기재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에게 신체검사 금지(2년) 및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30일)하고, 과거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를 각각 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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