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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 선고···발생 2년만에 결론

입력 2019.12.12. 05:00
나운채 기자구독
사회적 논란 '곰탕집 성추행' 상고심 선고
1·2심 모두 유죄 판단…확정 여부 주목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오른쪽)이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 회원들(왼쪽)이 혜화역 인근에서 '당당위 집회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0.27.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A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은 확산됐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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