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연말정산,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입력 2019.12.12. 06:00
김진욱 기자구독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자서 제외
한 고용주와 1년 넘기면 대상자에 포함
현장 감독자·건설기계 운전자는 대상자
총급여 500만원 미만 근로자도 제외돼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이 기사를 읽는 독자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돈을 벌면서도 연말정산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축복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정부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 근로자가 대표적입니다. 인력 사무소의 소개로 비정기적으로 일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므로(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됐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또 같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노무 종사자 지휘·감독자, 건설기계 조종·정비사, 사무·경비 업무 종사자 등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돼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 기간(1년)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죠? '총급여'에서 '총급여별 소득 공제액'을 뺀 것입니다. 총급여별 소득 공제액은 구간별로 다른데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의 70%'예요. 총급여가 500만원이면 70%인 350만원을 뺀 1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네요. 이러면 아쉽게도 기준치(근로소득금액 150만원 미만)를 넘겨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년 총급여가 '499만9999원'보다 적어야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분들께 연말정산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용직 근로자 수는 상용직 근로자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올해 10월 기준 일용직 근로자 143만명·상용직 1443만명), 1년에 499만9999원보다 적게 벌어서는 물가 비싼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요.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이왕 할 것 꼼꼼히 알아봐서 안 낼 수 있는 세금은 내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세금 줄이는 방법, [연말정산AtoZ]에서 찾아보세요~!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