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입력 2019.12.12. 06:00한 고용주와 1년 넘기면 대상자에 포함
현장 감독자·건설기계 운전자는 대상자
총급여 500만원 미만 근로자도 제외돼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됐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또 같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노무 종사자 지휘·감독자, 건설기계 조종·정비사, 사무·경비 업무 종사자 등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돼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 기간(1년)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죠? '총급여'에서 '총급여별 소득 공제액'을 뺀 것입니다. 총급여별 소득 공제액은 구간별로 다른데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의 70%'예요. 총급여가 500만원이면 70%인 350만원을 뺀 1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네요. 이러면 아쉽게도 기준치(근로소득금액 150만원 미만)를 넘겨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년 총급여가 '499만9999원'보다 적어야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분들께 연말정산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용직 근로자 수는 상용직 근로자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올해 10월 기준 일용직 근로자 143만명·상용직 1443만명), 1년에 499만9999원보다 적게 벌어서는 물가 비싼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요.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이왕 할 것 꼼꼼히 알아봐서 안 낼 수 있는 세금은 내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세금 줄이는 방법, [연말정산AtoZ]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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