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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방송한 광주MBC AM 라디오 관계자 징계

입력 2019.12.12. 09:11 수정 2019.12.12. 13:10
이수지 기자구독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특정 가수의 허벅지를 꼭 한 번쯤은 접촉을 해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광주MBC-AM '놀라운 3시'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12.12.suejeeq@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광주MBC AM 라디오 프로그램 '놀라운 3시'가 양성평등 저해하는 '성희롱 발언'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열린 회의에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광주MBC AM '놀라운 3시'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놀라운 3시'는 8월14일 진행자와 출연자가 특정 가수에 대해 "하체 예쁜 가수" "몸매가 남자들의 굉장히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 "힙을 조금 빵빵하게 해주는 그게 있어요. 제품이.…아직 제가 지원이씨의 허벅지를 톡 찔러보지 않아서 과연 이게 진짜 살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쿠션이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제가 꼭 한 번쯤은 접촉을 한 번 해보고. 이게 미투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등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23호)' 제30조(양성평등)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타인과 신체 접촉을 시도하겠다는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진행자가 동조하는 등 성희롱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문제가 심각해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제작진의 성인지감수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더 높여 달라"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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