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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일 지난 의약품이 보건실에' 충북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

입력 2019.12.12. 12:43
인진연 기자구독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한 사립학교에서 유통기한이 무려 3535일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019.12.12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한 사립학교에서 유통기한이 무려 3535일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립학교 보건 교사는 감기 시럽 등 8종 28점의 의약품을 사용기한이 최소 203일부터 최장 3535일을 초과한 의약품을 보관한 것이 적발돼 경고 처분됐다.

이 사립학교의 행정 직원은 2017회계연도 시설공사 2건의 대가 1억698만 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로 이체해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에 집행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교장과 행정직 상급자는 퇴직으로 불문처분 했다.

다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운영권을 여러 번 매도했다가 사법기관에 고발 조처됐다.

이 유치원은 1994년 3월 유치원 위치 변경과 학급 증설 인가를 신청하면서 첨부 서류로 유치원 건물 소유 주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설립·경영자 소유 유치원 변경 인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임대유치원으로 운영했다.

더욱이 1998년 12월에는 제삼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유치원 운영권을 매도해 모두 3번 운영자가 바뀌었다.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 유치원의 방과후교사 A씨도 2013년 12월 26일부터 감사 때까지 유치원 소유주와 설립자가 다른 상태를 유지하며 매월 건물임대료를 납부하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함께 고발 조처됐다.

특히, 이 유치원은 급식소 점검 당시 유통기한을 최소 7일에서 최대 134일 초과한 식재료를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해 폐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식재료와 보관하다가 경고 처분됐다.

양배추와 대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고 함께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다른 사립유치원은 설립경영자 B씨가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방과후교사를 겸하면서 유치원장의 위임을 받지 않고 유치원 회계 수입과 지출 명령 업무를 권한 없이 수행해 경고 처분됐다.

정당한 위임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 유치원 원장 C씨도 설립경영자 B씨와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유치원은 2015년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유치원 회계에서 차량 유지·관리비를 집행하면서 운행일지나 유류 대장 등 모든 차량 관련 대장을 관리하지 않았다.

유치원 회계 예산은 교육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는 데도 불우이웃돕기 등에 41만여 원을 집행한 부분도 적발됐다.

한 사립고는 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재시험과 복수 정답 처리로 학업 성적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 7명이 무더기로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 한 행정직원은 2016~2018학년도 기숙사 운영비를 학생 1인당 매월 2만 원씩 수익자부담 경비로 거둬 교육청에서 준 기숙사 지원금과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수익자부담경비를 정산하지 않았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이날 실명으로 공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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