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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 갈등으로 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입력 2019.12.24. 10:48 수정 2019.12.24. 19:30
김승용 기자구독
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국가 기관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지난 30년 동안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입장을 바꿔서 만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3년 5월 22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를 개정해 종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해 ‘정년 60세 시대’를 활짝 열었다.

정부와 산업계도 이런 추세에 적응하려고 노력중이다. 정부는 2015년경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 각 공공기관, 공기업들에게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임금피크제’도입을 권고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대 추세에 맞춰 당시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과 협의 끝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과 함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등의 다양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대 되면서 노사간 취업규칙의 효력을 다투는 소도 함께 늘고 있다. 필자도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의 퇴직근로자들과 함께 나주에 본사가 있는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2015년경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사간 갈등을 목격중이다.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 퇴직 근로자들은 2015년 당시 회사가 노동조합과 함께 개최한 공동 현안설명회에서 ‘60세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및 계약직 2년 고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직 2년 고용이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성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2년 후 갑자기 해당 공공기관이 “계약직 2년 고용에 대한 최종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200여명의 퇴직근로자들이 모여서‘ 임피자대책회의’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년 계약직 고용에 대한 요구가 정당한 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정년 개념도 전향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정년 60세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회사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정년 65세 연장도 검토해야할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해당 기관 같은 공기업이 앞장서 정년 연장을 주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미증유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데도 우리의 대비는 허술하기만 하다. 국내 노사분쟁뿐만 아니라 국제간 무역 분쟁도 일상화되면서 기업 경영이 날로 어려운 시대인 것은 사실이다.

비록 사회구조와 법제도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이 녹록하지 않은 시대이기는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근로자들의 노후대비 정년 연장은 전국민적 관심사다. 누구나 100세 시대를 공감하면서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서둘러 결론 내리기를 꺼린다.

그러나 해당기관 같은 공기업이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사간 갈등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앞으로 크게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 냉정하게 무엇이 최선인지 함께 고민해 볼 때이다. 65세 정년 연장이 우리사회 화두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 누구를 위한 정년연장이고 임금피크제인지 냉정히 판단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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