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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환경성조사 업체 선정···30일부터 시험가동

입력 2020.01.08. 10:57
이창우 기자구독
시험가동 2개월·본 가동 30일…상반기 내 환경영향조사 완료
주민수용성조사 실시 실무위원회·손실보존방안 실무대책반도 구성
[나주뉴시스] = 사진은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실시될 '환경영향성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와 발전소 시험가동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영향조사위원회가 복수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도화엔지니어링이 환경영향조사 시행업체로 선정됐다.

난방공사는 오는 10일 도화엔지니어링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13일 환경영향성조사 착수보고회를 거쳐 30일부터 환경영향성조사 실시를 위한 발전소 시험가동 준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발전시설 가동은 시험가동 2개월, 본 가동 30일을 포함해 총 3개월 간 진행된다.

SRF연료 투입량은 발전소 가동 추이를 살펴가며 점차 늘리는 방식이며, 본 가동 30일 동안에는 1일 440여t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조사 범위는 주민수용성 조사 범위와 같은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이내이며, 측정은 총 9개 지점에서 이뤄진다.

측정 횟수는 SRF 발전시설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 이뤄지며, 가동 중 1회 측정지점은 9개 지점 중 4개 지점을 5㎞ 이내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조사항목은 환경영향조사는 일반대기 7개·유해대기 10개 등 대기분야 17개 항목과 악취 10개 항목, 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 굴뚝 오염물질 19개 항목 등을 SRF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 중 각 1회씩 측정한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 17개 항목에 한해 가동 중 1회 추가 측정하기로 하고, SRF발전시설 가동 전 굴뚝오염물질 19개 항목은 측정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SRF 발전시설 가동 기간 중에 주민 10명 이상이 집단 질환(호흡기질환·피부질환 등)을 호소할 것에 대비해 5인으로 구성된 '보건 분야 검증단'도 운영된다.

검증단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해 나주시 보건소에 접수하는 업무 등을 전담한다.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에 이어 '주민수용성조사'(주민직접투표+공론화방식) 실시를 위해 이달 중순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말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발전소 연료가 기존 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100% 변경 결정될 경우에 대비한 '손실보존방안 기본안' 마련을 위한 실무대책반회의도 이달 말 열린다.

민관협력거버넌스는 오는 2월 초에 '제17차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를 열고 환경영향조사 추진상황과 주민수용성조사 실무위원 구성안, 손실보존방안 실무대책반 구성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SRF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주민 직접투표 방식이 포함된 수용성 조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2개월 전후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월 이후에나 공론화조사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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