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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당 300가구 담당하라니···'

입력 2020.01.14. 18:30 수정 2020.01.14. 18:30
서충섭 기자구독
길 잃은 응급알림서비스(상)실태
업무 과다로 사망 6일만에 발견됐지만
광주 5개구 모니터링 직원 1~2명씩뿐
근무 기간 짧아 숙련도 향상 어렵고
현장 고려해 복지부 기준안 개선 필요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응급안전알림 서비스가 겉돌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가 인력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운영 체계의 대폭적인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지 1주일 만에 발견된 데에는 근무자의 업무 과다가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응급알림신호가 작동했음에도 직원의 휴무로 대처가 이뤄지지 못했다. 실태를 들여다보면, 응급안전알림 서비스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운영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광주 5개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대상 가구수는 동구 233, 서구 282, 남구 190, 북구 370, 광산구 348곳 등 총 1천423곳이다.

이에 반해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직원수는 동구와 남구가 각각 1명씩, 서구와 북구, 광산구는 각각 2명씩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 모니터요원 1명당 178가구를 맡고 있는 셈이다.

직원 1명당 돌봐야 하는 대상자 수는 동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구 , 북구, 광산구, 서구 순이다. 설사 모니터 요원이 2명이라 하더라도 주말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 혹시라도 응급상황 발생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이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모니터링은 기본이고 상담, 응급상황 및 긴급출동, 유지보수 등으로 벅차다.

이번에 장애인·다문화 부부가 사망한 남구의 경우 직원 1명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상담 78건, 방문상담 21건, 기기 유지 보수 220건, 모니터링 5건의 업무를 수행했다. 하루 평균 16건의 업무를 진행한 것이다.

직원이 2명인 북구의 경우는 같은기간 동안 상담 업무 85건, 유지 보수 64건, 모니터링 85건, 긴급출동 1건 등 총 235건으로 1명당 하루 평균 6건의 업무를 진행했고 광산구는 1명당 8건을 맡았다.

물론 지자체마다 집계 기준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직원 1명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틀림 없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에서조차 직원 1명이 수백명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재돼 있어 충격을 준다.

복지부의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 1인당 도시의 경우 300가구, 도농복합은 200가구, 농촌은 150가구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예산안을 올릴 수 있으나 인구가 적은 자치구는 좀처럼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주월동 부부 참변이 발생한 뒤에도 남구를 제외한 지자체들은 인력 추가 계획을 구상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도 관리에 미온적이다.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사업 안내서상 시·도는 관리요원들의 일일 업무일지를 취합하고 성과 관리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시는 이를 일선 자치구에 위임하고 119호출과 화재발생 건수만을 파악하고 있을 따름이다.

1년 단위 사업이라 매년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업무 숙련도가 쌓일 수 없는 환경도 문제인데다 임금도 월 170~180만원 꼴이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한 지자체 응급알림서비스 담당자는 "1명당 300명 관리가 기준인 상황에서도 지난해 광주 전체에서 134건의 응급 상황과 35건의 화재에 대처해 왔다"며 "그러나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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