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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만 뺐다···'세월호 수습비 70%' 유병언 3자녀가 부담

입력 2020.01.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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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에 배상 책임 인정 판결
"세월호 운항 관련 감시·감독할 의무"
임직원들 부적절한 업무 관리 책임
"상속자녀들, 세월호 비용 일부보전"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46억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지난 2018년 3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6.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들에게 세월호 침몰 참사 비용 일부를 보전하라고 판결하면서 유 전 회장을 참사의 원인 제공자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 전 회장 상속재판을 포기한 장남 대균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이 정부가 사용한 세월호 수습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주문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생한 3723억원 중 1700억원을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들이 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차남 혁기씨는 약 557억원, 장녀 섬나씨는 약 571억원, 차녀 상나씨는 약 572억원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이들에게 지급 책임을 묻기 전 유 전 회장이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해 민법·상법·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대균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총 1878억원을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세월호피해자지원법이 정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유 전 회장을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과 관련해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그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대균씨와 달리 봤다. 유 전 회장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표이사를 임면하고, 이후 중요한 경영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도입부터 증·개축 승인 등 세월호 관련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근거가 됐다. 또 그가 청해진해운에서 회장으로 불리고 비상연락망에 회장으로 기재된 점, 인원현황표 상 사원번호가 1번인 점, 청해진해운이 설립된 1999년부터 꾸준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도 이런 판단을 도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임직원들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세월호를 운영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를 가진다고 봤다. 즉 임직원들이 2013년 1월7일부터 2014년 4월15일까지 180회 이상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한 세월호를 출항시키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행해진 임직원들의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에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해 11월7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07. wisdom21@newsis.com

법원은 이처럼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참사에 유 전 회장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한 만큼 상속인인 혁기, 섬나, 상나씨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남 대균씨는 상속 포기가 적법했던 만큼 책임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유 전 회장을 비롯한 청해진 임직원의 부담비율은 70%(2606억원)라고 봤다. 여기서 청해진해운이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운조합의 공제금 일부를 제외하고, 약 1700억원이 유 전 회장의 세 자녀 몫이 됐다.

한편 법원은 공무원인 해경 123정장, 정부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운조합 및 운항관리자의 과실 책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운항관리자들의 세월호 안전운항 관리 소홀, 해경 및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이 참사 발생에 영향을 준 점, 해경 123정장의 퇴선 유도 조치 소홀 등이 손해가 커지게 된 배경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부담비율은 25%가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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