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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vs정당행정··· 광주 민간공원 재판 본격화

입력 2020.01.20. 13:32 수정 2020.01.20. 16:05
주현정 기자구독
市 부시장 등 ‘기소’ 전현직 공무원 한 자리에
병합 후 첫 재판··· 고발인 조사 수준 그칠 듯
윤대영 광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지난 8일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관련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자 변경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이 22일부터 본격화된다. 구속기소 된 광주시 고위간부는 물론 현직 부시장과 사무관, 전직 감사위원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 모두 법정에 설 예정이다.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404호 법정에서 민간공원 특혜 의혹 사건 세번째 재판을 심리한다.

이날 재판에는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전 감사위원장,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구속기소), 전 공원녹지과 사무관 A씨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는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광주경실련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핵심이 될 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당시 광주시 실무진 등의 심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4월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살펴봐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전 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 7일에는 정 부시장과 윤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사무관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29일에 열린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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