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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콕 사고' 대물 뺑소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야만 하는가

입력 2020.01.21. 13:58 수정 2020.01.21. 14:04
김승용 기자구독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류노엘 변호사(법무법인 맥)
우리나라는 뺑소니범죄로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인 이른바 인적 피해 (인피) 뺑소니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법 개정 이전에는 이보다 더 강한 형벌로 처벌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탑승해있지 않고 주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도망치는 소위 물적 피해(물피) 뺑소니의 경우는 강한 처벌규정이 있는 인피 뺑소니와는 달리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대물뺑소니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자 지난 2017년 10월 24일부터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물피 뺑소니에 대한 법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에 명시적으로 물피 뺑소니가 규정 돼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량이 타인의 차량에 긁히거나 파손되었지만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 차주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해 차량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법이 강화 됐지만 법으로 해결하기에 애매한 경우도 여전하다. 흠집이 경미한 문콕 사고인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망서려 질 때가 많다. 그러니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차문을 열어 주차되어 있던 상대 차량에 약간의 찌그러짐이나 흠집을 만드는 문콕 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돼 있는 차량의 시동을 켜기 위해 차량 문을 열다 발생한 문콕 사고의 경우나 운행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 발생한 문콕 사고는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인 교통 사고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형법은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로 문콕 사고를 낸 경우 형법으로도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문콕 사고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다. 민사로 해결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 있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문콕 사고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사회문제화 돼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웃간 소소한 분쟁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물뺑소니와 같이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1990년 이후 2.3m를 유지해 온 주차단위구획 최소 폭을 2.5m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지난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건물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기존의 주차장은 여전히 협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보니 이웃간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고 새 차를 흠집낸 경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애태우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분쟁이 없을 수 없다. 우리의 경우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한 문콕 사고도 꾸준히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따라서 차량을 주차할 때는 최소 옆 운전자석 쪽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피해자들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문콕 사고가 아닌 상대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흠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대처 할 수 있지만 애매한 문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비록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문콕 사고도 엄연한 뺑소니의 일종이다. 이런 문콕 대물 뺑소니에 대해서 언제까지 피해자만 참아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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