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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심사위원 "공정성 훼손·압박감 느꼈다"

입력 2020.01.22. 18:29
구용희 기자구독
검찰 측 증인으로 '공원 특혜' 재판 출석
직권남용 등 광주시 공무원들 무죄 주장
변호인 "잘못된 행정 바로잡으려 했던 것"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재판이 22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이 "공정성 훼손과 함께 압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시청 생태환경국 이모(55) 전 국장과 추가 기소돼 이 사건과 병합된 정종제(57)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58) 감사위원장, 당시 담당부서 공무원 양모(56)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2018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10여 명의 외부 인원으로 구성됐다.

A씨는 "광주시가 2018년 11월 진행한 제안심사위 2차 회의에 업체명이 드러나 있는 회의자료를 제출했다. 일부 공무원이 업체명을 거론하기도 했다"며 "블라인드와 정성 평가를 하는 제안심사위 위원으로서 공정성 훼손을 염려했다. 심사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같아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공무원들의 발언이나 행동에서 강압적 분위기를 감지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담당 부서 공무원이 특정 업체 제안서 내 유사표기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잘못 산정된 점수를 바로잡기 위해 2차 회의를 요청한 것이다. 심사위에 이 같은 취지도 설명했다. 실명 회의자료는 민간공원 평가 결과가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회의 뒤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기 위해 회의를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앞서와 같은 이유 등으로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선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실무 공무원 윤씨도 변호인을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건넨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부 비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속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제안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의회 등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호반건설과 특혜성 거래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알선수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이모씨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이 맡는다. 이날 현재까지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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