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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폭염 폐사 오리 수 부풀린 손해사정회사 직원 집유

입력 2020.01.26. 07:53
구용희 기자구독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폭염으로 인한 폐사 오리 수를 부풀려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그 대가로 축산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손해사정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방조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집행유예 2년·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임증재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61)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모 손해사정 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8월 전남 한 지역 B씨의 오리농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오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 폐사 오리 수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2630수를 부풀려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B씨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과 함께 165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오리농장 업주 C(56)씨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C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장은 "A씨는 손해사정 업무 담당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B씨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그 대가까지 취득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보험사가 B씨 등으로부터 관련 금액을 환수한 점, 대가로 받은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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