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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시 달라진 취득세 제도 확인하세요

입력 2020.01.26. 08:33
맹대환 기자구독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율 4% 적용
[광주=뉴시스] 광주지역 아파트.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개정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 취득세 제도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세분화,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4% 적용이다.

종전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포인트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 세율은 종전 2%에서 2~3%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구간의 주택은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할 경우, 이전과 같은 2% 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도 2019년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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