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3분의 2 동의시 의무관리대상 전환

입력 2020.01.28. 11:00
강세훈 기자구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효율적 관리 가능하지만 관리비 증가할 수 있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어 입주자 동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는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국토부는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자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합주택단지(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공동결정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방법이 일원화 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이 '2분의 1 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