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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위법행위 자체 시정시 벌금 최대 50% 줄어

입력 2020.01.28. 12:00
정옥주 기자구독
금감원 검사결과 통보시간 줄인다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 1개월 전으로 확대
경미한 위법행위는 준법교육 이수 조건으로 제재 면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자체적으로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기울이는 금융회사는 금전제재를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단순과실 등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지난해 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검사·제재 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마련해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이뤄질 경우 과징금·과태료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자체시정 및 치유시 감경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에도 감경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경우 5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종료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했다. 종합검사는 180일(160일), 준법성검사 152일(132일), 평가성검사 90일 등이다.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도 확대된다. 지금은 모든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착수 1주일 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1개월 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은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사유 등이 없는 한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다만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시행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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