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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제 활성화해야"

입력 2020.01.28. 15:26
이인준 기자구독
국토연구원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 확대방안' 보고서
홍콩 '도시재개발위', 日 '코디네이터 지원' 등 수용 필요
【서울=뉴시스】국토연구원 로고.2019.04.17(제공=국토연구원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재건축·재개발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이 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공공관리지원'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토연구원 최진도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유착 관계 문제가 잇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구조가 복잡해 각종 소송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는 등의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관리지원 제도를 제언했다.

공공관리지원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개입해 정부,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사업주체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해 사업 전 과정을 절차적·행정적·경제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홍콩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불법유착관계 부분까지도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위원회' 제도를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국내에도 공공관리제도가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고,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외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장기화의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국내서도 공공·민간합동의 정비사업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계획 대한 자문, 사업비 검토, 재정착률 강화 등을 전문화, 체계화 하고, 사업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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