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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식재산권 모르고 사업할 수 없는 시대다

입력 2020.01.28. 15:06 수정 2020.01.29. 08:32
김승용 기자구독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경제수준이 발전할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수준이 강해진다. 최근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미·중간 무역전쟁도 자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압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을 모르고는 사업하기 힘든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표권이나 특허 등록 같은 용어는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쇼핑몰 홈페이지, 간편해진 해외직구 등의 영향으로 요즘은 누구나 쉽게 개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세상으로 변했다. 쉽게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로 등장했다. 자칫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벌였다가는 누군가로부터 고소당하는 낭패를 감수해야 하는 세상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배달대행 스마트 폰 앱의 등장으로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까지 유사상호로 인한 피해를 입고 상표권 등록 문제를 고심하고 있을 정도니 지식재산권 문제는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이나 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상품의 표시, 그 밖의 무형적인 재산적 가치를 통틀어 지식재산이다'고 규정한다. 이 중 관련 법령이나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속하는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 된다.

우리가 흔히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표현하는 무형의 가치 있는 권리는 모두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니 지식재산권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형적인 권리이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금전으로 교환될 수 있는 재산권의 일부로 보호 받는다.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식당의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해 상표권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그것이다. 상표권 등록 후에는 내 상표를 이용해 장사를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대가(로열티)를 받고 상표 사용을 허락해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멋진 풍경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올리거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누군가가 내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도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법적 제도권 내에서 강력하게 보호받는다. 심지어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서는 다른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법정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돼 입증되지 않는 손해액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이처럼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무형적인 재산권이다 보니 정당한 권리자가 누군지 쉽게 알기 어렵고, 복제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무단도용이나 복제행위가 쉽게 벌어지는 현실적인 이유도 깔려 있다. 특히 힘들게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아무 제재 없이 복제를 허용한다면 누구도 창조의 고통을 감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지식혁명의 시대다. 지식 패권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개인이 사업할 때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상호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저작권 문제, 상표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특허증 200만 호식을 열 정도로 국가적 관심도 뜨겁다. 지금은 자칫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주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반대로 유사상표, 모방상품으로 인해 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을 모르고는 사업하기 힘든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무지에서 비롯되는 법률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지식재산권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부터 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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